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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폭력통합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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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2022-10-14 16:35:49
조회: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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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31(2022.01.18.)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배포 및 교육운영 안내

. 성평등센터-218(2022.02.08.) 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연간계획()

2. 학내 성비위 행위가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재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명 : 2022년 폭력통합예방교육(학생)

. 개 요

 

교육대상

교육내용

이수방법

기간

기타

재학생

(1-4학년)

폭력통합예방교육
(3시간)

청람사이버 접속개설과목비정규과목2022년폭력통합예방교육(학생) 신청수강시험교육만족도 조사이수완료(이수증 별도제출 없음)

2022.11.30.까지

·미이수자의 경우 성적열람 제한

일반대학원생 정책대학원생

교육대학원생

성폭력·가정폭력 내용 포함

각 소속 기관에서 교육 이수후

수료증 제출(이메일 개별제출)

(4대폭력 통합예방교육 이수증 가능)

2022.11.30.까지

·인권센터 메일주소

humanrights@knue.ac.kr

 

. 협조사항

(1) 소속 재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교육이수기간 및 방법, 기타내용을 안내하여 반드시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안내바랍니다.

(2) 교육대학원생들에게는 소속 기관 교육수료증을 기간내 인권센터 메일로 반드시 송부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 문의 : 인권센터(043-830-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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