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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육)대학원 「성인지교육」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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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2021-11-30 16:39:03
조회: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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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추진 목적

교원자격검정령개정에 따른 예비교원의 성인지교육 의무화*로 졸업 필수 요건 추가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성인지교육 신설(3년이하의 교원양성과정 2회 이상 필수)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19조제3항 별표1

 

<교원자격검정령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이상 받아야 한다.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69조의5(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

69조의5(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이하 생략)

5. 성인지 교육

부칙 제5(성인지 교육에 관한 적용례) 69조의5의 제1항제5호는 2021학년도 이후 학자부터 ‘4회 이상으로 적용하되, 20212월을 기준으로 졸업 또는 수료까지 남은 학기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남은 학기가 2학기 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

2. 남은 학기가 3학기 이상인 경우: 2회 이상

 

 

 

세부 추진 계획

 

이수 대상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취득예정자 중 희망자

 

구분

2022. 2. 졸업자

2022. 8. 졸업자부터

비고

일반대학원

면제

2

부전공 자격 취득 예정자 포함

휴학(수료)생 이수 가능

교육대학원

 

이수방법 및 이수요건

이수방법: 청람사이버(https://et.knue.ac.kr)에서온라인 강의 수강

이수기간: 2021. 12. 1. ~ 12. 31.(중도 포기 시 2022년에 다시 들어야 함)

1 이수기준, 필수이수 대상자 수강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 검토

이수요건: 성인지교육 과목 P/F 처리(각 차시별 이수율 100% 충족)

강의구성

 

차시

구분

세부내용

비고

1

성인지감수성 및 양성평등

-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

- 학교와 젠더 폭력

1~2차시 교육은
(청람사이버)폭력예방교육 이수 시 인정 됨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학교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 학교내 성희록성폭력 인식 및 대응방안

3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태

- 아동학대 피해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

 

4

학교현장에서의 대응방안

-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한 학생지도방법

- 피해학생을 대할 때 교사의 태도

5

양성평등교육 수업방안

- [청소년 성평등교육영상]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유의사항

- 반드시 1~5차시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성인지교육 이수 완료

1~2차시(폭력예방교육), 3~5차시((교육)대학원 성인지교육) 청람사이버에 별도로 개설된 강좌임에 유의하여 모두 수강

- 교육대학원생의 경우 근무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 및 성인지교육을 (일부)이수하였더라도 본교 과정 이수 필수 (이수증 대체 불가)

이수신청

2021. 2학기 기준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를 대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수강신청 등록처리

2022. 1학기부터는 통합학사시스템을 통해 개별 신청하도록 구현

이수처리

 

이수기준을 충족한 경우 통합학사시스템 상 이수 처리 및 학적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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