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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교육)대학원 휴학·복학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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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2022-01-25 12:21:46
조회: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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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일반대학원·교육정책전문대학원

휴학·복학 신청 안내

 

 

 

(대학원 행정팀, 2022. 1. 19.)

 

휴 학

1. 신청 기간

 

구 분

휴학 신청기간

비고

주간제

교육대학원

2022.1.24.()~2.28.()

수업일수의 1/4[3.28.()]까지

휴학 신청가능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 신청 대상 : 2022학년도 제1학기 일반·교육정책전문대학원생 중 휴학 희망자

3. 신청 방법

 

구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개인사정에 의한 휴학

1. 24.()

~ 2. 28.()

청람포털시스템(http://pot.knue.ac.kr)

로그인 통합학사 학적변동 휴학신청(증빙서류 불필요)

, 특별전형 파견교사는 소속교육청의 파견복귀요청이 있을 시에만 휴학 가능(충북교육청 불가)

그 외 휴학

(증빙

필요)

사유

발생 시

 

(특별전형 파견교사는 소속교육청과 파견복귀

협의 후)

청람포털시스템(http://pot.knue.ac.kr)

로그인 통합학사 학적 휴학신청 (증빙서류 필요)

종류

증빙서류

휴학기간 및 유의사항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군입대확인서

군복무기간이 포함된 모든 학기

(입대시기 10일전부터 신청가능)

질병휴학

4주 이상의 진단서

1학기

임신휴학

임신진단서

1학기 또는 2학기 단위로 신청하되

사유가 지속되면 휴학 종료 전 재신청

출산휴학

출생증명서(출생년도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택1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8세이하 자녀에 한해 적용)

총장이 인정하는 유학 및 해외 파견(동반휴직), 해외 고용

휴직 휴학 : 관련공문 제출

해외 체류기간이 포함된 모든학기

(체류기간의 변경이나 복학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

 

 

 

4. 유의 사항

- 입학 후 첫 학기부터 휴학신청(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가능

- 휴학 희망자는 수업일수의 1/4[2022.3.28.()]까지 휴학을 완료해야 함.

- 수업일수 1/4선 이후의 휴학은 입대, 질병, 임신, 출산, 해외파견 등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환불 신청하지 않으면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 이월되며

- 등록금 납부한 자가 휴학 후 복학하지 않고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금액은 휴학시기를 기준으로 함.

- 휴학 신청 후 결재를 득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최종 학적변동 후 알림톡 전송됨.

 

 

 

 

 

 

 

 

 

 

 

 

복 학

1. 신청 기간

 

구 분

복학 신청기간

비고

주간제

대학원

2022.1.24.()~2.28.()

수업일수의 1/4[3.28.()]까지 복학 가능하나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해 학기 개시전 복학하여야 함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 수강신청 기간

재학생과 해당학기 복학예정자는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수강신청기간

수강신청변경기간

개강일

주간제

대학원

2022.2.7.()~2.11.()

2022.3. 2.()~3.8.()

2022.3. 2.()

교육정책전문대학원

 

 

3. 신청 방법

 

구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증빙

불필요

상단의 복학 신청기간과 동일

학생포털시스템(http://pot.knue.ac.kr)

로그인 통합학사 학적변동 복학신청

, 특별전형 파견교사는 복학 시

소속교육청에서 재파견 시에만 복학 가능

학생포털시스템(http://pot.knue.ac.kr)

로그인 통합학사 학적변동 파일업로드 복학신청

증빙 필요

종류

증빙서류

입대휴학복학(전역)

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1)

 

 

4. 유의 사항

- 2022.2.28.일자로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복학 대상자는 수업일수 1/4[2022.3.28.()]까지 휴학·복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않고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 기간 내에 휴학 신청

- 복학시기가 늦어져 학기개시[3.1.()] 이후 복학하게 되면 이미 진행된 수업은 결석처리됨에 유의

- 복학 후 수업일수 1/4[2022.3.28.()]까지 수강신청과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제적처리 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하기 바랍니다.

미복학자 처리: 휴학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적 처리

 

5. 문의

- 대학원 휴·복학 문의 : (043)230-3801

- 등록금 납부 문의 : (043)230-3095

 

- 수강신청 문의 : 대학원 (043)230-3799 / 교육대학원 (043)23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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