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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특별연수자(파견교사)의 국외여행 등 관리 운영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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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2020-11-03 10:50:37
조회: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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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대 파견 교사는 국외여행이나 출제 출장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신청서/참석부 작성

  • 연수/연구목적 외 국외여행시 <서식7-1> 작성 (본인 서명까지 포함)
  • 출제 등으로 인한 출장시 <서식 8-1>작성

 

2. 지도교수님 승인 및 제출

  • 신청서/참석부를 출력하여 지도교수님을 찾아뵙고 직접 서명을 받은 다음, 원본을 인문관 101호로 직접 제출하거나, 스캐너로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parkjh@knue.ac.kr)
  • 지도교수님을 찾아뵙기 어려울 경우 이메일로 여쭤본 후, 승인한다는 답장을 받으면 그 답장을 조교에게 전달(forward)하면서 신청서 파일을 첨부 

 

 

유의 사항

  • 출제/검토 등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을 받으면, 요청에 응답하기 전에 위 절차를 거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학칙 상 출제 합숙, 출장 등은 공결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승인을 받으면 수업 기간 중이라도 출제 등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학생 신분으로 연수를 오신 것이므로,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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