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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학위논문 대체과정(논문대체학점 이수제) 운영지침」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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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2020-11-19 13:49:55
조회: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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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보고 함께 걷는 교육의 중심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대체과정
(논문대체학점 이수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

 

 

 

 

 

 

 

 

 

2020. 11. 17.()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대체과정
(논문대체학점 이수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

 

 

 

 

1. 개정 이유

학교 업무 병행 등으로 논문연구 수행이 어려운 학생들의 논문대체점 이수 신청기간 장기화로 인한 학업 부담감 증대 해소

교육대학원 학생회에서 논문대체학점 이수 신청기간 단축 요청(학생 설문 조사 반영)

논문대체학점제를 운영하는 타 교육대학원의 이수 신청기간 고려

경인교대·공주교대 수료 직후 6학점, 기타 타 교육대학원 정규학기로 운영

2. 주요 내용

(2) 학위논문 대체과정을 수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서 수료 후로 개정

3.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대체 과정(논문대체이수제) 운영 지침 일부개정
지침() : 붙임 1

4. 참고 사항

관계법령 : 해당없음

·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향후 추진 일정

- 대학원위원회 회의 개최 : `20. 10. 7.()

- 교무회의 협의 : `20. 10. 13.()

- 행정예고 : `20. 10. 19.() 10. 28.()

- 대학평의원회 심의 : `20. 11. 5.()

- 총장 결재 : `20. 11. 17.()

[붙임 1]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대체과정(논문대체학점 이수제) 운영 지침 일부개정 지침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대체과정(논문대체학점 이수제)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를 수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수료 후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로 한다.

 

 

부칙(2020. 11. 1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2(적용범위) 규정 제3조의21항제2호에 따라 수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현장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며, 학칙, 학위수여규정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2(적용범위) 규정 제3조의21항제2호에 따라 수료 후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현장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며, 학칙, 학위수여규정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수료 후 1 경과 삭제

<신설>

 

부칙<2020. 11. 1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