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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교육)대학원 휴학·복학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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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붙임파일의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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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일반대학원·교육정책전문대학원 휴학·복학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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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행정팀, 2022. 1. 19.)ㅁ
■ 휴 학
1. 신청 기간
구 분 |
휴학 신청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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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제 |
교육대학원 |
2022.1.24.(월)~2.28.(월) |
수업일수의 1/4선[3.28.(월)]까지 휴학 신청가능 |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2. 신청 대상 : 2022학년도 제1학기 일반·교육정책전문대학원생 중 휴학 희망자
3. 신청 방법
구분 |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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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에 의한 휴학 |
1. 24.(월) ~ 2. 28.(월) |
■ 청람포털시스템(http://pot.knue.ac.kr) → 로그인 → 통합학사 → 학적변동 → 휴학신청(증빙서류 불필요) 단, 특별전형 파견교사는 소속교육청의 파견복귀요청이 있을 시에만 휴학 가능(충북교육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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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휴학 (증빙 필요) |
사유 발생 시
(특별전형 파견교사는 소속교육청과 파견복귀 협의 후) |
■ 청람포털시스템(http://pot.knue.ac.kr) → 로그인 → 통합학사 → 학적 → 휴학신청 (증빙서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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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증빙서류 |
휴학기간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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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군입대확인서 |
군복무기간이 포함된 모든 학기 (입대시기 10일전부터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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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휴학 |
4주 이상의 진단서 |
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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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휴학 |
임신진단서 |
1학기 또는 2학기 단위로 신청하되 사유가 지속되면 휴학 종료 전 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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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학 |
출생증명서(출생년도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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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만 8세이하 자녀에 한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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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이 인정하는 유학 및 해외 파견(동반휴직), 해외 고용 휴직 휴학 : 관련공문 제출 |
해외 체류기간이 포함된 모든학기 (체류기간의 변경이나 복학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 |
4. 유의 사항
- 입학 후 첫 학기부터 휴학신청(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가능
- 휴학 희망자는 수업일수의 1/4선[2022.3.28.(월)]까지 휴학을 완료해야 함.
- 수업일수 1/4선 이후의 휴학은 입대, 질병, 임신, 출산, 해외파견 등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환불 신청하지 않으면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 이월되며
- 등록금 납부한 자가 휴학 후 복학하지 않고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금액은 휴학시기를 기준으로 함.
- 휴학 신청 후 결재를 득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최종 학적변동 후 알림톡 전송됨.
■ 복 학
1. 신청 기간
구 분 |
복학 신청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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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제 |
대학원 |
2022.1.24.(월)~2.28.(월) |
수업일수의 1/4선[3.28.(월)]까지 복학 가능하나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해 학기 개시전 복학하여야 함 |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2. 수강신청 기간
※ 재학생과 해당학기 복학예정자는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
수강신청기간 |
수강신청변경기간 |
개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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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제 |
대학원 |
2022.2.7.(월)~2.11.(금) |
2022.3. 2.(수)~3.8.(화) |
2022.3. 2.(수) |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3. 신청 방법
구분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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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불필요 |
상단의 복학 신청기간과 동일 |
■ 학생포털시스템(http://pot.knue.ac.kr) → 로그인 → 통합학사 → 학적변동 → 복학신청 |
단, 특별전형 파견교사는 복학 시 소속교육청에서 재파견 시에만 복학 가능 |
■ 학생포털시스템(http://pot.knue.ac.kr) → 로그인 → 통합학사 →학적변동 → 파일업로드 → 복학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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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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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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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휴학복학(전역) |
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택1) |
4. 유의 사항
- 2022.2.28.일자로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복학 대상자는 수업일수 1/4선[2022.3.28.(월)]까지 휴학·복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않고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 기간 내에 휴학 신청
- 복학시기가 늦어져 학기개시[3.1.(수)] 이후 복학하게 되면 이미 진행된 수업은 결석처리됨에 유의
- 복학 후 수업일수 1/4선[2022.3.28.(월)]까지 수강신청과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제적처리 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하기 바랍니다.
※ 미복학자 처리: 휴학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적 처리됨
5. 문의
- 대학원 휴·복학 문의 : (043)230-3801
- 등록금 납부 문의 : (043)230-3095
- 수강신청 문의 : 대학원 (043)230-3799 / 교육대학원 (043)230-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