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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교육대학원 성인지교육 특강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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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2023-06-02 14:46:12
조회: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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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1학기 교육대학원

성인지교육 특강 실시 안내

 

 

 

신청대상 : 교원자격 취득 예정 대학원생 중 수강 희망자

전문상담교사 1, 주전공·부전공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일반대학원생도 신청 가능)

교육대학원 4, 5학기 성인지교육 2회 미이수자 우선 접수

수료생, 현직교원, 기간제교원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가 아닌 경우 특강 신청 불가

신청기간 : 2023. 6. 12.() ~ 6. 16.() 18:00

신청방법 : 통합학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청람포털서비스(http://pot.knue.ac.kr) 교직 성인지교육이수신청(대학원)차수(분반) 선택 [신청하기] 클릭

 

강의방식 : 실시간 영상(Zoom)

강의일정 : 2023. 8. 3.() 19:00 ~ 21:00

 

 

 

 

 

특강을 대체하여 이수(수료)증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방법 : 이수(수료)증을 통합학사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업로드(2023-1 실습 이수자로 반영)

제출 기한 : 2023. 6. 16.() 23:59까지(반드시 기한 준수, 기한 이후 업로드 불가)

- 학년도별 실습 인정 횟수 제한 없음

- 외부기관 실습 인정 대상 확대(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

 

 

 

 

 

결과통보 : 2023. 8. 11.() 이후

통합학사시스템을 통한 개별 확인(추후 별도 안내 예정)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인 대학원생은 졸업하기 전까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졸업 후에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에 의한 교육)일부차시로 인정 가능하나, 해당 교육만으로는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충족할 수 없어, 추가 교육을 해야 함

 

구 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기준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이수한 학생

2회 이상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기타 유의사항

이번 학기 내 별도의 추가 수강일이 없으므로 수강일자를 필히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수업 미신청 및 시스템상 신청여부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수강생에게 귀속됩니다.

 

 

 

2023. 6.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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