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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학위논문 대체과정(논문대체학점 이수제) 운영지침」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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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보고 함께 걷는 교육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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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학위논문 대체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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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7.(화) |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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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학위논문 대체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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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학교 업무 병행 등으로 논문연구 수행이 어려운 학생들의 논문대체학점 이수 신청기간 장기화로 인한 학업 부담감 증대 해소
※ 교육대학원 학생회에서 논문대체학점 이수 신청기간 단축 요청(학생 설문 조사 반영)
○ 논문대체학점제를 운영하는 타 교육대학원의 이수 신청기간 고려
※ 경인교대·공주교대 수료 직후 6학점, 기타 타 교육대학원 정규학기로 운영
2. 주요 내용
○ (제2조) 학위논문 대체과정을 수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서 수료 후로 개정
3.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대체 과정(논문대체이수제) 운영 지침 일부개정
지침(안) : 「붙임 1」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향후 추진 일정
- 대학원위원회 회의 개최 : `20. 10. 7.(수)
- 교무회의 협의 : `20. 10. 13.(화)
- 행정예고 : `20. 10. 19.(월) ∼ 10. 28.(수)
- 대학평의원회 심의 : `20. 11. 5.(금)
- 총장 결재 : `20. 11. 17.(화)
[붙임 1]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대체과정(논문대체학점 이수제) 운영 지침 일부개정 지침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대체과정(논문대체학점 이수제)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수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를 ‘수료 후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로 한다.
부칙(2020. 11. 1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2조(적용범위) 규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현장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며, 학칙, 학위수여규정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
제2조(적용범위) 규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료 후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현장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며, 학칙, 학위수여규정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
수료 후 1년 경과 삭제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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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0. 11. 1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