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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교육대학원 성인지교육 특강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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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1학기 교육대학원 성인지교육 특강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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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교원자격 취득 예정 대학원생 중 수강 희망자
○ 전문상담교사 1급, 주전공·부전공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일반대학원생도 신청 가능)
※ 교육대학원 4, 5학기 성인지교육 2회 미이수자 우선 접수
※ 수료생, 현직교원, 기간제교원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가 아닌 경우 특강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16.(금) 18:00
□ 신청방법 : 통합학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 청람포털서비스(http://pot.knue.ac.kr) → 「교직」 → 「성인지교육이수신청(대학원)」→ 차수(분반) 선택 → [신청하기] 클릭 |
□ 강의방식 : 실시간 영상(Zoom)
□ 강의일정 : 2023. 8. 3.(목) 19: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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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강을 대체하여 이수(수료)증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제출 방법 : 이수(수료)증을 통합학사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업로드(2023-1 실습 이수자로 반영) ∙ 제출 기한 : 2023. 6. 16.(금) 23:59까지(반드시 기한 준수, 기한 이후 업로드 불가) - 학년도별 실습 인정 횟수 제한 없음 - 외부기관 실습 인정 대상 확대(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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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 2023. 8. 11.(금) 이후
○ 통합학사시스템을 통한 개별 확인(추후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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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인 대학원생은 졸업하기 전까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졸업 후에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에 의한 교육)을 일부차시로 인정 가능하나, 해당 교육만으로는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충족할 수 없어, 추가 교육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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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이번 학기 내 별도의 추가 수강일이 없으므로 수강일자를 필히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수업 미신청 및 시스템상 신청여부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수강생에게 귀속됩니다.
2023. 6.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