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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교육)대학원 재입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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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에 재입학을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파일의 내용을 잘 읽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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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1학기 (교육․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재입학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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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행정팀, 2023.1.5.>
1. 목적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 자퇴, 미등록, 미복학, 성적경고제적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재수학 기회를 부여
2. 관련근거
가.「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2(재입학)
나.「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8조(재입학)
다.「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제23조(재입학)
라.「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학칙」제24조(재입학)
마.「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 규정」제74호(재입학)
3. 대상 및 선발기준
가. 재입학 대상
본교에 재적하였던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자 중 재수학을 하고자 하는 자
(단,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함)
나. 재입학 지원 제외 대상
1) 징계에 의한 제적자
2) 재학연한 초과자
3) 재입학 또는 복적 후 다시 제적된 자
다. 선발 기준
1)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보다 많을 경우 수학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의 순으로 선발
▪ 1순위: 미복학·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 2순위: 성적경고로 제적된 자·수학능력 불능(질병 등)
▪ 3순위: 자퇴한 자
2) 경합이 있을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자 평점평균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
4. 재입학 가능 인원
(단위: 명)
구분 |
대학원 |
과정 |
학년 |
학기 |
재입학 가능인원 |
비고 |
주간제 |
대학원 |
석사 |
2학년 |
3-4학기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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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2학년 |
3-4학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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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5-6학기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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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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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전문대학원 |
석사 |
2학년 |
3-4학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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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
2학년 |
3-4학기 |
1 |
|
||
3학년 |
5-6학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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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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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제 |
교육대학원 |
석사 |
2학년 |
3-4학기 |
85 |
|
3학년 |
5-6학기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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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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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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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은 후기 신입생 모집 후(2학기) 재입학 가능하며, 교육정책전문대학원(계절제) 재입학 가능인원은 없음
5. 유의사항
가. 재입학 학과 및 학년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로 허가되며, 새학번 부여
나. 재입학자의 교과목 이수
재입학자가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교육과정에 의거 통산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잔여 이수학점은 재입학 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
(단, 재입학 이후 이수하는 학점과 통산하여 졸업학점으로 인정)
다. 재입학 취소
재입학자는 등록금 납부에 관한 제 규정에 의거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재입학 허가 취소됨
※ 합격 이후 재무과(043-230-3095)에 납부방법 및 기간 확인 후 반드시 등록금 납부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강신청이 되어야만 학기 이수 가능
라. 재입학 후 휴학기간
재입학자 허가 후 잔여학기의 비율에 따라 휴학기간 부여
6. 추진일정
가. 계획 시행 및 공고: 2023. 1. 9.(월) <※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
나. 신청서류 접수(통합학사시스템 개별 신청): 2023. 1. 10.(화) ~ 1. 25.(수)
다. 전공 심사 및 승인 서류 제출(각 학과·전공 ➔ 대학원): 2023. 2. 1.(수)까지
라.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재입학 허가 승인: 2023. 2. 10.(금) <※ 합격자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가. <서식1> 재입학원 1부
나. <서식2> 수학계획서 1부
다.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라. 재직증명서 1부 <※ 교육대학원만 해당>
마. <서식3> 재입학 허가 심의서 1부 <※ 심의내용은 각 전공에서 작성>
붙임 1. 통합학사시스템_재입학 신청 방법 안내 1부.
2. 작성서식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