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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월 생명윤리위원회(IRB) 정규심의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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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지침」
2. ´23년도 2월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_Institution Review Board) 정규심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학과(전공)에서는 연구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대상: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 사전심의 원칙(최초 연구 개시 60일 전 심의 신청), 정규심의 원칙(심의면제는 예외적 인정)
나. 심의의뢰 접수 기한
1) 초기신규심의: '23. 2. 6.(월)
2) 기타(종료보고, 변경, 지속, 면제) 심의: ´23. 2. 21.(화)
다. 주요 안내 사항(세부 사항은 [붙임 1~6] 참고)
1) 제출처: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위윈회 IRB시스템(http://irb.knue.ac.kr:8080/)
※ IRB시스템 접속은 산학협력단 통합관리시스템(CRMS)의‘교내주요사이트’에서도 가능
2) 제출 방법: IRB시스템 입력 및 제출(자료 업로드)
IRB시스템 로그인 ⇒“심의의뢰서 작성”및 첨부파일(2개) 등록(필수 업로드 자료 ① 첨부파일, ② 교육이수증) ⇒“저장”⇒“심의의뢰서 제출” ※ 심의의로서 제출 후 수정이나 업로드 파일 교체시는 담당자에 시스템 접수반려 요청해야 함 |
3) 제출 자료: 연구계획 심의 신청서 등
4) 주의 사항
가) 필수 업로드 자료(2개 파일): 1) 신청서 등 일체 1개 PDF 파일(“첨부파일등록”또는 “시정승인천무파일등록”에 업로드), 2) 교육이수증 파일(“교육이수증등록”에 업로드)
※ 파일명 예시: 1) 초기심의(홍길동), 변경심의(홍길동), 2) 교육이수증(홍길동) / 암호 설정 금지
나) 교육이수증: PDF 파일(교육 과정은 생명윤리에 적합하고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유효)
- [추천과정]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edu.cdc.go.kr/) 또는 보건복지부 지정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http://irb.or.kr/) 교육지원시스템에서 무료 수강 가능 |
다) 시스템 “연구예정 시작일”은 해당 심의 예정일자(´23. 2. 28.<화>)로 입력
라) 설명문/동의서는 연구내용 및 연구대상자에 적합한 내용으로 작성한 양식을 제출
마) 승인 받은 연구의 종료시‘연구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바) 변경심의 후에 연구종료보고 해야함(동시 접수 불가)
※ 연구제목 변경:‘변경심의’로 신청하지 않고‘연구종료보고서’의 <연구결과요약>란에 변경 전과 변경 후 연구제목, 변경사유 등 기재하여 신청(단, 연구 주제 변경이 아닌, 단순히 문장이 달라진 경우에 한함)
사) 심의면제 신청 불가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연구, 취약한피험자 대상 연구
※ 기타 문의: 이메일(knueirb@knue.ac.kr)
라. 결과 통보 예정 기간: ´23. 3. 2.(목)~3. 8.(수)까지
마. 결과 확인: 신청자 개별 시스템 조회(심의 결과 “승인”건은 결과통지서 출력), 기타* 이메일로 알림
* “수정승인”, “보완”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로 통보 하오니 “승인”이 아닌 경우는 위 통보 예정 기간에 IRB시스템에 입력한 이메일에서 확인하여야 함
※ 아래 첨부물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crms.knue.ac.kr/)”의 “공지사항”에 상시 게시 중(로그인 하여야 열람 가능)
붙임 1.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1부.
2. 심의절차 및 구비서류(관련 서식 포함) 1부.
3. IRB 심의신청서류 자가점검표 1부.
4. 심의면제 체크리스트 1부.
5. IRB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6. 생명윤리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