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이전: https://www.knue.ac.kr/english/selectBbsNttList.do?bbsNo=114&key=1118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24년 주요 안내사항
◦ (검사 방법) TBPE(협약 체결) →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협약 미체결)
◦ (유효 기간) 교사 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 (검사 비용) 시‧도교육청 예산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
|
|||||||||||||||||||||||||||||
|
||||||||||||||||||||||||||||||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