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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폭력통합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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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인권센터-311(2023.02.20.)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자체추진 계획(안)」<총장 결재>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다.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29(2023.01.20.)「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및 ‘22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 안내」
라. 양성평등정책담당관-2759(2023.09.04.)「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협조 요청」
2. 학내 건강하고 안전한 성(性)문화 조성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재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나답게 안전하게 함께 만드는 대학생활(2023년 폭력통합예방교육)
나. 개 요
교육대상 |
교육내용 (교육시간) |
이수방법 |
기타 |
재학생 (1-4학년) |
성폭력 가정폭력 (2시간) |
청람사이버접속→개설과목→비정규과목→‘나답게 안전하게 함께 만드는 대학생활(2023 폭력통합예방교육)’신청→수강→시험(교육만족도조사)→이수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 없음) |
·미이수자의 경우 2학기 기말성적 열람제한 |
일반대학원생 교육대학원생 정책대학원생 |
성폭력 가정폭력 (2시간) |
방법1) 청람사이버 접속→개설과목→비정규과목→나답게 안전하게 함께 만드는 대학생활(2023폭력통합예방교육)’신청→수강→시험(교육만족도 조사)→이수완료 ※ 이수증 별도제출 없음 방법2)각 소속 기관에서 별도 교육 이수후 수료증 제출(이메일 개별제출: 메일송부시 학번, 학과, 성명 작성)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인정(교육내용:성폭력, 가정폭력 명시) |
·방법1, 방법2 중 1가지 선택하여 이수 ·인권센터 메일주소 ·미이수자의 경우 2학기 기말성적 열람제한 |
다. 이수기간: 2023.11.30.(목)까지
라. 협조사항: 소속 재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교육이수기간 및 방법, 기타내용(미이수시 성적열람제한 등)을 안내하여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안내바랍니다.
마. 문 의 : 인권센터(043-830-47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