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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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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2023-10-25 15:08:58
조회: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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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1. 신청 대상

대학원생 :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 중 희망자

- 전문상담교사 1, 주전공·부전공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3,4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미이수자 우선 접수

* 수료생, 현직교원, 기간제교원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가 아닌 경우 특강 신청 불가

 

2. 신청 기간 : 2023. 10. 30.() ~ 11. 3.() 23:59

 

3. 신청 방법 : 통합학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람포털시스템(http://pot.knue.ac.kr/)로그인 통합학사 인트라넷 학생서비스

교직 응급처치교육신청(대학원) 분반 선택 후신청

 

 

4. 수업 방식 : 대면 수업 운영

 

5. 특강 일정(예정): 2023. 11. 6.() ~ 11. 10.() 18:00 ~ 20:00

 

 

 

 

 

특강을 대체하여 이수(수료)증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방법 : 이수(수료)증을 통합학사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업로드(2023-2 실습 이수자로 반영)

제출 기한 : 2023. 11. 13.() 23:59까지(반드시 기한 준수, 기한 이후 업로드 불가)

학년도별 실습 인정 횟수 제한 규정 삭제 [학년도별 1제한 없음]

외부기관 실습 인정 대상 확대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

 

 

 

 

 

 

6. 결과 통보 : 2023. 11. 17.() 이후, 개별 SMS 발송(통합학사시스템 확인 가능) 예정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 이수 기준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인 대학원생은 졸업하기 전까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졸업 후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구 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기준

2016. 3. 1.자 기준 2학기 미만 남은 학생

(2016년 이전 수료생 포함)

면제

2016. 3. 1.자 기준 2학기 이상 남은 학생

1회 이상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2회 이상

 

 

 

 

 

 

 

7. 기타 유의사항

특강 일에 필히 이수해야 하며, 추가 수강일자는 없음

수강일자를 필히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고 미수강에 대한 책임은 수강생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3. 10.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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