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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기간 연장 안내[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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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2024-07-02 10:50:49
조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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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인권센터-367(2024.02.27.)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자체추진 계획()<총장 결재>

.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139(2024.01.16.)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및 ‘23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 안내

 

2. 학내 건강하고 안전한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연장 운영하오니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명: 2024년 안전한 대학생활, 폭력예방교육

. 개 요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수방법

기타

재학생

(1-4학년)

성폭력

가정폭력

(2시간)

청람사이버접속개설과목비정규과목2024년 안전한 대학생활, 폭력예방교육(학생)’신청수강시험(교육만족도조사)이수완료(별도 이수증 제출 없음)

·이수자 마일리지 3점 부여

·미이수자의 경우 기말고사 성적 열람제한

일반대학원생 교육대학원생

정책대학원생

성폭력

가정폭력

(2시간)

방법1) 청람사이버 접속개설과목비정규과목2024년 안전한 대학생활,폭력예방교육(학생)’신청수강시험(교육만족도조사)이수완료 이수증 별도제출 없음

방법2)각 소속 기관에서 별도 교육 이수후 수료증 제출(수료증 개별제출: 메일송부시 학번, 학과, 성명 작성)

4대폭력 통합예방교육 이수증 가능(교육내용: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4대폭력예방 등 명시)

·방법1, 방법2 1가지 선택하여 이수

·인권센터 메일주소

humanrights@knue.ac.kr

 

. 이수기간: 2024.8.31.()까지

. 협조사항: 소속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교육이수기간 및 방법, 기타내용을 안내하여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바랍니다.

 

. 문 의 : 인권센터(043-830-4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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