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이전: https://www.knue.ac.kr/english/selectBbsNttList.do?bbsNo=114&key=1118
대학원 특별연수자(파견교사) 복무관리 운영 안내
|
2023학년도 신입생 중 특별전형 파견 교사(특별연수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복무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상황부는 인문과학관 101호에 비치하였습니다.
근무 기간: 파견(특별연수) 기간
근무 시간: 평일 0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공휴일 제외)
근무 장소: 학내
복무 기준/절차 관련 문의: 대학원 이기예 행정팀장 (043-230-3798)
--------------------
1 |
|
추진 배경 |
◦ 시·도교육청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교원 특별연수 담당자 협의회(’22. 7. 1) 결과, ’23. 1학기부터 우리 대학원에서 특별연수자 복무관리 협의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특별전형으로 파견된 교사(이하 특별연수자라 함)가 연수기간 중 교육공무원으로서 복무 준수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
2 |
|
적용 대상 및 범위 |
◦ (적용대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특별전형으로 파견한 교사(특별연수자)
※ ’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적용범위) 특별연수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3 |
|
복무관리 운영 세부사항 |
◦ (복무 종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공무국외출장, 영리업무, 겸직허가, 외부강의 등
◦ (적용법규 및 기준)「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을 따름. 단, 국가공무원, 교원 그리고 학생의 중복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적용법규의 상충 부분은 연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기준 마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항】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연수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1항】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교육부 교원정책과 질의 답변 내용(’23. 2. 24.)】 ▫‘연수’를 근무로 볼 것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고, 현재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임 ▫특별연수파견자의 경우 파견을 받는 연수 기관의 장이 연수의 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복무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시행 |
◦ (심사위원회 구성) 특별연수자 겸직·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 (목적) 특별연수자의 겸직업무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심사
- (위원 구성) 위원장(대학원부원장) 포함 5인 구성, 특별연수자의 신분을 고려하여 각 단과대학의 전공주임교수 중심으로 구성
구 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임명기간 |
위 원 |
대학원 |
대학원부원장 |
류광수 |
’23.3.1.∼25.2.28. |
위 원 |
제1대학 |
조교수 |
서윤희 |
|
위 원 |
제2대학 |
조교수 |
조성웅 |
|
위 원 |
제3대학 |
부교수 |
김지민 |
|
위 원 |
제4대학 |
조교수 |
문제헌 |
- (심사대상)
겸직심사 |
공무국외출장심사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
- (심사방법)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
|
행정사항 |
◦ (근무상황부 관리) 특별연수생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경우, 소속 전공(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비치된 근무상황부에 기재한 후 지도교수와 전공주임 교수의 결재를 득한 후에 사용
* 법정연가일수 21일 적용
◦ (허가·승인) 특별연수생이 출장, 공무(외)국외출장, 영리업무, 겸직허가, 외부강의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전공 사무실에 신청한 후 허가(승인)를 득하여야 함. 다만, 소속 교육청에서 원칙적으로 불허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 국외여행 실시 및 국가기관 등에 의뢰에 따른 시험출제위원 등 참여의 경우 세부 사항은 기존 「대학원 특별연수자(파견교사)국외여행 등 관리 운영 방안(’20. 10. 30.)」을 따름. 다만, 공무국외출장(연수 및 연구목적 국외여행) 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승인을 받아야 함
※ 공무국외출장 후 기한 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결과보고서 등록
※ 공무외국외출장(연수 및 연구목적 외 국외여행)은 본인의 연가 범위 내 사용
- 공무국외출장 절차
▫(학생 → 전공) 1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대학원 특별연수자 국외여행 등 관리운영 방안」서식 1∼5 ▫(전공 → 대학원) 10일 전까지 공문 요청 ▫(대학원 → 전공) 심사위원회 심사 승인 결과 통보 ▫(학생) 공무국외 출장 후 30일 이내 전공에 결과보고서 제출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결과보고서 등록 ▫(전공 → 대학원) 결과보고서 공문 제출 |
- 겸직허가 절차
▫(학생 → 전공) 14일 전까지 겸직허가 신청서류(서식4 ∼ 서식4-3) 제출 ▫(전공 → 대학원) 14일 전까지 신청서류 공문 제출 ▫(대학원 → 전공) 심사 승인 결과 통보 |
◦ (각 전공 협조사항)
- 복무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식(대장, 신청서 등)을 비치하고, 해당 사항을 특별연수자에게 안내
※ 향후 특별연수자가 전자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예정
- 특별연수자 복무 특이사항 발생 시 대학원으로 통보
- 심사가 필요한 사항(겸직·공무국외출장심사)에 대해 신청서 공문 제출
- 소속 기관에 복무사항 통보를 위해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기존대로 근무상황부 분기별 보고(붙임 1, 2, 5-2 서식 이용하여 공문 제출)
5 |
|
추진 일정 |
◦ (시행 시기) ’23. 1학기부터 시행
붙임 1. 근무상황부 1부(앞·뒤).
2. 출장신청부 등 1부.
3. 국외출장심사 허가 기준 등 1부.
4. 겸직허가심사 허가 기준 등 1부.
5. 외부강의 신청서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