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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교육)대학원 재입학 시행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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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2021-06-28 10:18:54
조회: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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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 자퇴, 미등록, 미복학, 성적경고제적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재수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8(재입학)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제23(재입학)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학칙 제24(재입학)

.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74(재입학)

 

3. 대상 및 선발기준

. 재입학 대상

본교에 재적하였던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자 중 재수학을 하고자 하는 자

(,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함)

 

. 재입학 지원 제외 대상

1) 징계에 의한 제적자

2) 재학연한 초과자

3) 재입학 또는 복적하였다가 제적된 자

 

. 선발 기준

1)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보다 많을 경우 수학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의 순으로 선발함

1순위: 미복학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2순위: 성적경고로 제적된 자수학능력 불능(질병 등)

3순위: 자퇴한 자

2) 경합이 있을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자 평점평균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함

 

4. 재입학 가능인원

(단위 : )

 

구분

대학원

과 정

학 년

학 기

재입학 가능인원

대학원

석사

1학년

1~2학기

4

2학년

3~4학기

49

박사

1학년

1~2학기

4

2학년

3~4학기

3

3학년

5~6학기

11

71

교육대학원

석사

1학년

1~2학기

5

2학년

3~4학기

19

3학년

5~6학기

121

145

합 계 

216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재입학 가능인원은 없음

 

5. 유의사항

. 재입학 학과 및 학년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로 허가되며, 새학번 부여

 

. 재입학자의 교과목 이수

재입학자가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교육과정에 의거 통산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잔여 이수학점은 재입학 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 재입학 후 이수하는 학점과 통산하여 졸업학점으로 인정)

 

. 재입학 취소

재입학자는 등록금 납부에 관한 제 규정에 의거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재입학 허가 취소됨

합격 이후 재무과(문의:043-230-3095)에 납부방법 및 기간 확인 후 반드시 등록금 납부해야 하며, 해당기간수강신청이 되어야만 학기 이수 가능

 

. 재입학 후 휴학기간

재입학자 허가 후 잔여학기의 비율에 따라 휴학기간 부여

 

 

6. 추진일정

. 계획 시행 및 공고 : 2021. 6. 25.()<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서류 접수 (통합학사시스템 개별신청) : 2021. 6. 28.() ~ 7. 30.()

. 심사 및 승인 서류 제출(각 학과·전공 대학원) : 2021. 8. 6.()까지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재입학 허가 승인 : 2021. 8. 17.() <합격자 개별통보>

 

7. 제출서류

. 재입학원 1<서식 1>

. 수학계획서 <서식2>

.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

. 재직증명서 1<교육대학원만 해당>

. 재입학 허가 심의서(심의내용은 각 전공에서 작성) 1<서식 3>

 

붙임 1. 통합학사시스템_재입학 신청 방법 안내 1.

 

2. 작성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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