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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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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2024-05-27 09:05:04
조회: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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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4년 주요 안내사항

(검사 방법) TBPE(협약 체결)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협약 미체결)

(유효 기간) 교사 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검사 비용) 도교육청 예산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null)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음성

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결과 기재

 

 

 

양성

반응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반응 시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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