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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대학원 성인지교육 특강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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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2024-05-08 14:24:18
조회: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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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성인지교육 특강 실시 안내

 

 

 

 

 

1. 신청 대상 : 교원자격 취득 예정 대학원생 중 희망자

- 전문상담교사 1, 주전공·부전공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수료생

3, 4학기 성인지교육 2회 미이수자 우선 접수

수료생, 현직교원, 기간제교원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함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가 아닌 경우 특강 신청 불가

 

2. 신청 기간 : 2024. 5. 7.() ~ 5. 17.() 23:59

 

3. 신청 방법 : 통합학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청람포털서비스(http://pot.knue.ac.kr) 교직 성인지교육이수신청(대학원)차수(분반) 선택 [신청하기] 클릭

 

 

4. 수업 방식 : Zoom 활용한 실시간 화상 특강

 

5. 특강 일정 : 2024. 5. 20.() 19:00 ~ 21:00

 

 

 

 

 

특강을 대체하여 이수(수료)증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방법 : 이수(수료)증을 통합학사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업로드(2024-1 실습 이수자로 반영)

제출 기한 : 2024. 5. 17.금화) 23:59까지(반드시 기한 준수, 기한 이후 업로드 불가)

학년도별 실습 인정 횟수 제한 규정 삭제 [학년도별 1제한 없음]

외부기관 실습 인정 대상 확대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

 

 

 

 

 

 

6. 결과 통보 : 2024. 5. 31.() 이후, 개별 SMS 발송(만족도 조사 실시)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인 대학원생은 졸업하기 전까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졸업 후에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에 의한 교육)일부차시로 인정 가능하나, 해당 교육만으로는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충족할 수 없어, 추가 교육을 해야 함

 

구 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기준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이수한 학생

2회 이상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7. 기타 유의사항

특강 일에 필히 이수해야 하며, 추가 수강일자는 없음

수강일자를 필히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고, 미수강에 대한 책임은 수강생에게 있음

 

 

 

 

2024. 5.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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