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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 (교육)대학원 재입학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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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2024-06-27 09:45:27
조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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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제2학기

(교육교육정책전문)대학원 재입학 시행 계획

 

 

 

 

 

<대학원 행정팀, 2024.6.24.>

 

1. 목적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 자퇴, 미등록, 미복학, 성적경고제적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재수학 기회를 부여

2. 관련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29조의2(재입학)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학칙28(재입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23(재입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학칙24(재입학)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 규정74(재입학)

3. 대상 및 선발기준

. 재입학 대상

본교에 재적하였던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자 중 재수학을 하고자 하는 자

(,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함)

. 재입학 지원 제외 대상

1) 징계에 의한 제적자

2) 재학연한 초과자

3) 재입학 또는 복적 후 다시 제적된 자

. 선발 기준

1)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보다 많을 경우 수학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의 순으로 선발

1순위: 미복학·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2순위: 성적경고로 제적된 자·수학능력 불능(질병 등)

3순위: 자퇴한 자

2) 경합이 있을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자 평점평균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

4. 재입학 가능 인원

(단위: )

 

구분

대학원

과정

학년

학기

재입학 가능인원

비고

주간제

대학원

석사

1학년

1-2학기

137

 

2학년

3-4학기

143

 

박사

1학년

1-2학기

2

 

2학년

3-4학기

25

 

3학년

5-6학기

4

 

소 계

311

 

교육정책

전문대학원

석사

2학년

3-4학기

3

 

박사

2학년

3-4학기

1

 

3학년

5-6학기

1

 

소 계

5

 

계절제

교육대학원

석사

1학년

1-2학기

63

 

2학년

3-4학기

38

 

3학년

5-6학기

115

 

소 계

216

 

합 계

532

 

 

 

5. 유의사항

. 재입학 학과 및 학년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로 허가되며, 새학번 부여

. 재입학자의 교과목 이수

재입학자가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교육과정에 의거 통산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잔여 이수학점은 재입학 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

(, 재입학 이후 이수하는 학점과 통산하여 졸업학점으로 인정)

. 재입학 취소

재입학자는 등록금 납부에 관한 제 규정에 의거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재입학 허가 취소됨

합격 이후 재무과(043-230-3095)에 납부방법 및 기간 확인 후 반드시 등록금 납부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강신청이 되어야만 학기 이수 가능

. 재입학 후 휴학기간

재입학자 허가 후 잔여학기의 비율에 따라 휴학기간 부여

6. 추진일정

. 계획 시행 및 공고: 2024. 6. 26.()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서류 접수(통합학사시스템 개별 신청): 2024. 6. 28.() ~ 7. 26.()

. 전공 심사 및 승인 서류 제출(각 학과·전공 대학원): 2024. 8. 2.()까지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재입학 허가 승인: 2024. 8. 16.() <합격자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 <서식1> 재입학원 1

. <서식2> 수학계획서 1

.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

. 재직증명서 1<교육대학원만 해당>

. <서식3> 재입학 허가 심의서 1<심의내용은 각 전공에서 작성>

 

붙임 1. 통합학사시스템_재입학 신청 방법 안내 1.

 

2. 작성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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