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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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
1. 신청 기간 : 2024. 1. 29.(월) ~ 2. 29.(목) ※ 수업일수 1/4선[2024. 3. 27.(수)]까지 신청 가능
2. 신청 대상 : 2024학년도 제1학기 휴학 예정인 학부생
3. 신청 방법
구 분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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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 |
2024. 1. 29.(월) ~ 2. 29.(목) |
■ 청람포털서비스(http://pot.knue.ac.kr) 로그인 → 통합학사 → 학적 → 휴학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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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기간 : 1학기 또는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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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휴학 |
사유 발생 시 |
■ 청람포털서비스(http://pot.knue.ac.kr) 로그인 → 통합학사 → 학적 → 휴학신청(증빙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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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증빙서류 |
휴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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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군입대확인서 등 |
군복무기간이 포함된 모든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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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
4주 이상 진단서 ※ 개강일 이후의 기간을 반드시 포함 |
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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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휴학 |
임신진단서 |
1학기 또는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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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학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학기 ~ 3년 (1학기 또는 2학기 단위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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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만 8세 이하 자녀에 한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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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휴학 |
해당 서류 |
총장이 허가한 기간 |
※ 참고사항 ① 특별휴학 신청 시 증빙서류 파일(JPG 또는 PDF 파일) 첨부 ② 특별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선 이후 신청 시에는 현재 이수중인 학기의 성적 평가 희망 여부 선택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직접 교과목별 출석시간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함 * 학사관리규정 제38조(수업 일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학생 출결 사항은 매 학기말에 집계하여 출석 수업 시간 3/4에 미달한 교과목의 성적은“F”등급으로 처리한다. |
4.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4선[2024. 3. 27.(수)] 까지 가능하며, 수업일수 1/4선 이후의 휴학은 군입대, 특별휴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허가함
-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한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가 복학하지 않고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금액은 휴학시기를 기준으로 함
< 복학 >
1. 신청 기간 : 2024. 1. 29.(월) ~ 2. 29.(목) ※ 수업일수 1/4선[2024. 3. 27.(수)]까지 신청 가능
※ 참고 사항 : 복학 승인 후 수강신청 가능(휴학 상태는 수강신청 불가. 단, 2024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는 수강신청 가능) ◦ 정기 수강신청 기간 : 2024. 2. 2.(금) 09:30 ~ 2. 8.(목) 18:00 ◦ 수강신청 변경 기간 : 2024. 3. 4.(월) 09:30 ~ 3. 8.(금) 23:59 ◦ 개강일 : 2024. 3. 4.(월) |
2. 신청 대상 : 2024학년도 제1학기 복학 예정인 학부생
3. 신청 방법
구 분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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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2024. 1. 29.(월) ~ 2. 29.(목) |
■ 청람포털서비스(http://pot.knue.ac.kr) 로그인 → 통합학사 → 학적 → 복학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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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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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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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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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복학(전역) |
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중 택1 |
※ 참고사항 ① 입대휴학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 파일(JPG 또는 PDF 파일) 첨부 ② 수업일수 1/4선[2024. 3. 27.(수)]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입대휴학복학 가능 다만, 전역예정확인서를 소속부대에서 발급받아 복학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함 |
4. 유의사항
- 휴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료*되면 학과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함
* (휴학사유가 종료된 경우) 학기 개강일[2024. 3. 4.(월)] 이전에 전역한 입대휴학자, 입대휴학 중 조기귀가 조치, 조기전역자 등
- 복학 대상자는 수업일수 1/4선[2024. 3. 27.(수)] 까지 복학 및 등록(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하여야 함
※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리됨
- 복학하지 않고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 기간 내에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입대휴학자는 복학 후 휴학이 가능하며, 역복학자의 경우 1학기 복학유예(휴학연장) 신청이 가능함
※ 미복학자 처리 : 휴학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적 처리됨
5. 문의처 : 학부 휴학․복학 ☎043)230-3030 / 등록금 납부 ☎043)230-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