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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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조교 
2024-01-18 13:34:28
조회: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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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

1. 신청 기간 : 2024. 1. 29.(월) ~ 2. 29.(목) ※ 수업일수 1/4선[2024. 3. 27.(수)]까지 신청 가능

2. 신청 대상 : 2024학년도 제1학기 휴학 예정인 학부생

3. 신청 방법

 

구 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일반

휴학

2024. 1. 29.(월)

~ 2. 29.(목)

■ 청람포털서비스(http://pot.knue.ac.kr) 로그인 → 통합학사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기간 : 1학기 또는 1년

특별

휴학

사유 발생 시

■ 청람포털서비스(http://pot.knue.ac.kr) 로그인 → 통합학사 → 학적 → 휴학신청(증빙서류 첨부)

종류

증빙서류

휴학기간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군입대확인서 등

군복무기간이 포함된 모든 학기

질병휴학

4주 이상 진단서

※ 개강일 이후의 기간을 반드시 포함

1학기

임신휴학

임신진단서

1학기 또는 1년

출산휴학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학기 ~ 3년

(1학기 또는 2학기 단위로 신청)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만 8세 이하 자녀에 한해 적용)

기타휴학

해당 서류

총장이 허가한 기간

 

 

※ 참고사항

① 특별휴학 신청 시 증빙서류 파일(JPG 또는 PDF 파일) 첨부

② 특별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3/4선 이후 신청 시에는 현재 이수중인 학기의 성적 평가 희망 여부 선택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직접 교과목별 출석시간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함

* 학사관리규정 제38조(수업 일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학생 출결 사항은 매 학기말에 집계하여 출석 수업 시간 3/4에 미달한 교과목의 성적은“F”등급으로 처리한다.

 

4.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4선[2024. 3. 27.(수)] 까지 가능하며, 수업일수 1/4선 이후의 휴학은 군입대, 특별휴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허가함

-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한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가 복학하지 않고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금액은 휴학시기를 기준으로 함

< 복학 >

1. 신청 기간 : 2024. 1. 29.(월) ~ 2. 29.(목) ※ 수업일수 1/4선[2024. 3. 27.(수)]까지 신청 가능

 

※ 참고 사항 : 복학 승인 후 수강신청 가능(휴학 상태는 수강신청 불가. 단, 2024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는 수강신청 가능)

◦ 정기 수강신청 기간 : 2024. 2. 2.(금) 09:30 ~ 2. 8.(목) 18:00

◦ 수강신청 변경 기간 : 2024. 3. 4.(월) 09:30 ~ 3. 8.(금) 23:59

◦ 개강일 : 2024. 3. 4.(월)

 

2. 신청 대상 : 2024학년도 제1학기 복학 예정인 학부생

3. 신청 방법

 

구 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일반복학

2024. 1. 29.(월)

~ 2. 29.(목)

■ 청람포털서비스(http://pot.knue.ac.kr) 로그인 → 통합학사 → 학적 → 복학신청

종류

증빙서류

입대휴학복학

일반복학

없음

입대휴학복학(전역)

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중 택1

 

 

※ 참고사항

① 입대휴학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 파일(JPG 또는 PDF 파일) 첨부

② 수업일수 1/4선[2024. 3. 27.(수)]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입대휴학복학 가능

다만, 전역예정확인서를 소속부대에서 발급받아 복학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함

 

4. 유의사항

- 휴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료*되면 학과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함

* (휴학사유가 종료된 경우) 학기 개강일[2024. 3. 4.(월)] 이전에 전역한 입대휴학자, 입대휴학 중 조기귀가 조치, 조기전역자 등

- 복학 대상자는 수업일수 1/4선[2024. 3. 27.(수)] 까지 복학 및 등록(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하여야 함

※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리됨

- 복학하지 않고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 기간 내에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입대휴학자는 복학 후 휴학이 가능하며, 역복학자의 경우 1학기 복학유예(휴학연장) 신청이 가능함

※ 미복학자 처리 : 휴학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적 처리

5. 문의처 : 학부 휴학․복학 ☎043)230-3030 / 등록금 납부 ☎043)230-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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